2026년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최저생계비, 탕감비율, 법률상담 예약까지 총정리
📌 핵심 요약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서 일부라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분 을 위한 제도예요. 신청 자격의 핵심은 최저생계비 인데, 2026년 기준으로 가구별 금액이 달라졌고 이 숫자가 월 변제금과 탕감비율을 결정 하는 기준이 돼요. 혼자 계산하기 막막하시다면 무료로 법률상담을 예약 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. 개인회생,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? 자격 기준부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소득과 최저생계비의 비교 예요. 일반적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으면 개인회생 ,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면 개인파산 쪽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즉 개인회생은 "빚이 많아서 힘들지만, 그래도 일정 부분은 갚아나갈 수 있는 분"을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여기서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% 로 계산돼요. 이 최저생계비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실제 월 변제금과 전체 탕감비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, 신청 전에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구분 내용 개인회생 대상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경우(일부 변제 가능) 개인파산 대상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60%(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) 2026년 최저생계비, 가구별로 얼마인가요?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인상되면서 개인회생에서 보장받는 최저생계비도 함께 올랐어요 . 1인가구는 약 153만원대 로 확인되고 있고,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금액도 커집니다. 이 금액은 내 월급에서 빼고 남는 부분이 그대로 변제금 이 되는 기준이라, 가구원 수를 정확히 반영해서 계산해보시는 게 중요해요. 저도 상담 사례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, 부양가족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최저생계비도 함께 올라가서 월 변제금이 줄고 ...